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취소 및 환불 규정
본 교육과정의 환불 및 페널티 규정은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25조 및
고용노동부 고시(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)
및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합니다.
1. 자부담금 환불 기준
중도 포기 시 자부담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되며,
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됩니다.
| 구분 (수업 진행률) |
환불 가능 금액 |
| 개강 전 (0%) |
결제 금액 전액 환불 |
| 1/3 경과 전 (1~33%) |
결제 금액의 2/3 환불 |
| 1/2 경과 전 (34~50%) |
결제 금액의 1/2 환불 |
| 1/2 경과 후 (51% 이상) |
환불 불가 |
※ 교재 환불 안내
수령 후 10일 이내(비닐 포장 미훼손 시) 가능하며,
왕복 배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.
2.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차감 (패널티)
질병, 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
제적(진도율 80% 미만)될 경우,
카드 잔액에서 아래 금액이 차감됩니다.
- 1회 위반 : 4만원 차감
- 2회 위반 : 10만원 차감
- 3회 이상 위반 : 20만원 차감
※ 주의사항
중도 포기 횟수가 누적되면 향후 훈련 수강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,
지원 한도(300~500만원) 부족 시 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3. 환불 및 수강 취소 방법
- 개강 전 취소 : 개강일 당일 16시 이전까지 '고용24' 홈페이지/앱 [마이페이지 > 훈련관리 > 수강신청 이력]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.
※ 부정행위 제적 주의사항
대리 출석,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제적될 경우 자부담금 환불이 절대 불가하며,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수강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.
4.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면제
질병, 입사, 天災地變(천재지변)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,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카드 잔액 차감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진행 절차
중도 포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, 본 교육원(에이치알디이러닝)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