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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환불규정]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취소 및 환불 규정

    본 교육과정의 환불 및 페널티 규정은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25조고용노동부 고시(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) 및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합니다.

    1. 자부담금 환불 기준

    중도 포기 시 자부담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되며, 환불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됩니다.

    구분 (수업 진행률) 환불 가능 금액
    개강 전 (0%) 결제 금액 전액 환불
    1/3 경과 전 (1~33%) 결제 금액의 2/3 환불
    1/2 경과 전 (34~50%) 결제 금액의 1/2 환불
    1/2 경과 후 (51% 이상) 환불 불가
    ※ 교재 환불 안내
    수령 후 10일 이내(비닐 포장 미훼손 시) 가능하며, 왕복 배송비는 본인 부담입니다.

    2.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차감 (패널티)

    질병, 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(진도율 80% 미만)될 경우, 카드 잔액에서 아래 금액이 차감됩니다.

    • 1회 위반 : 4만원 차감
    • 2회 위반 : 10만원 차감
    • 3회 이상 위반 : 20만원 차감
    ※ 주의사항
    중도 포기 횟수가 누적되면 향후 훈련 수강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, 지원 한도(300~500만원) 부족 시 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    3. 환불 및 수강 취소 방법

    • 개강 전 취소 : 개강일 당일 16시 이전까지 '고용24' 홈페이지/앱 [마이페이지 > 훈련관리 > 수강신청 이력]에서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.
    ※ 부정행위 제적 주의사항
    대리 출석,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제적될 경우 자부담금 환불이 절대 불가하며, 지원금 전액 반환 및 수강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.

    4.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면제

    질병, 입사, 天災地變(천재지변)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,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카드 잔액 차감 패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■ 진행 절차
    중도 포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, 본 교육원(에이치알디이러닝)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