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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소년상담사 3급 안내
 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3급 청소년상담사는 유능한 청소년상담사로,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수행,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수행,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,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 활용,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합니다.